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4:33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일반기사

앞으로 학교운영위원 회의 일과 후·주말에 개최한다

앞으로 학교 운영위 회의는 일과 후나 주말 등을 이용해 개최한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59조의2)에 '국·공립 학교운영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해야 한다'는 항목이 신설된 것을 들어, 이 같은 내용을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전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해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선 학생대표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고, 회의개최일, 안건, 회의결과, 회의록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일선 학교의 학교운영위원 선거는 21일까지 교원·학부모위원을 선출하고 이달 말까지 지역위원을 선출, 구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명국 psy2351@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