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을 모방한 112허위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김모씨(45)는 지난 9일 오후 11시 30분께 정읍경찰서 112신고센터에 신고전화를 했다. 신고내용은 "내가 한 여성을 살해한 뒤 그 사체와 함께 있다. 경찰이 위치를 파악해 찾아와 사체를 부검해 달라"고 한 것.
이에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전북소방안전본부에 위치추적을 요청했다. 20여분 뒤 소방본부로부터 위치확인 통보를 받고 경찰서장과 수사과장, 강력팀 형사, 112타격대, 인접 파출소 순찰차 등 경찰관 35명이 현장으로 출동해 신고자를 수색, 10일 오전 1시께 완주군 구이면 김씨의 집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고부간의 갈등으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한 뒤 만취한 상태에서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날 완주에서도 112허위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오후 7시께 이모씨(46)가 전북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10분 안에 오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겠다"고 한 것.
경찰서장을 비롯해 20여명의 경찰관이 투입돼 이씨에 대한 수색을 벌였고, 신고 접수 40분 만에 완주군 구이면의 한 주점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원 살인사건이 연일 보도되면서 이를 모방해 허위신고를 한 것 같다"면서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현장으로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허위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치안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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