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6:06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일반기사

수원 살인사건 모방 허위신고 잇따라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을 모방한 112허위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김모씨(45)는 지난 9일 오후 11시 30분께 정읍경찰서 112신고센터에 신고전화를 했다. 신고내용은 "내가 한 여성을 살해한 뒤 그 사체와 함께 있다. 경찰이 위치를 파악해 찾아와 사체를 부검해 달라"고 한 것.

 

이에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전북소방안전본부에 위치추적을 요청했다. 20여분 뒤 소방본부로부터 위치확인 통보를 받고 경찰서장과 수사과장, 강력팀 형사, 112타격대, 인접 파출소 순찰차 등 경찰관 35명이 현장으로 출동해 신고자를 수색, 10일 오전 1시께 완주군 구이면 김씨의 집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고부간의 갈등으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한 뒤 만취한 상태에서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날 완주에서도 112허위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오후 7시께 이모씨(46)가 전북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10분 안에 오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겠다"고 한 것.

 

경찰서장을 비롯해 20여명의 경찰관이 투입돼 이씨에 대한 수색을 벌였고, 신고 접수 40분 만에 완주군 구이면의 한 주점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원 살인사건이 연일 보도되면서 이를 모방해 허위신고를 한 것 같다"면서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현장으로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허위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치안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정원 mkjw96@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