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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선 당선자 선거법 수사 '속도'

도내 4명 대상…법원과 공조 1·2심 각 2개월, 상고심 3개월 마무리

검찰이 4·11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의뢰됐거나 고발돼 수사 중인 당선자 73명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선거가 치러진지 단 하루 만에 불법 선거 의혹이 있는 당선자 지역구 선거사무소 등 모두 4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는 등 당선자 신분도 자유스럽지 못한 실정이다.

 

15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총선이 끝난 다음날 당선자 선거범죄 신속처리 및 철저한 공소유지를 일선 지검에 지시했다.

 

검찰은 전국적으로 당선자 79명을 입건, 이중 1명을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며, 5명은 불기소처분, 73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전북의 경우 검찰이 수사 중인 당선자는 김관영(군산·민주통합당), 전정희(익산을·민주통합당), 최규성(김제완주 민주통합당), 박민수(진무장임실·민주통합당) 등 4명이다.

 

검찰은 먼저 당선자의 선거범죄 및 당선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의 당선무효 관련 선거범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또 '선거사범 처리기준'에 따라 소속 정당·신분·지위고하·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도록 사건 처리,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참여해 당선무효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4·11 총선과 관련 선거사범들에 대한 공시시효(6개월)는 오는 10월 11일까지로 검찰은 기소 후에도 법원과 연계해 1심 2개월, 항소심 2개월, 상고심 3개월 등 7개월 이내에 확정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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