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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40대 징역 9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지난 20일 자신을 나무라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전주의 한 주택에서 '병원비를 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어머니(74)가 '네가 지금까지 번 돈이 뭐가 있냐, 나가 죽어라'고 말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8년까지는 양극성 정동장애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반인륜적이고 비난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형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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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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