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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스승의 날 '관행적 촌지' 사라져

도교육청 감찰, 금품 수수 적발 사례 없어

스승의 날을 전후해 관행처럼 여겨지던 촌지 및 금품수수 사례가 올해는 자취를 감춘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도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여부 감찰 결과, 촌지 및 금품수수로 적발한 사례는 없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감찰 결과, 2건이 적발된 것과 비교해 볼 때 교육계 전반에 걸쳐 청렴 풍토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도내 교사들의 지속적인 자정 노력과 함께 도교육청의 강도 높은 처벌 의지가 일선 교육 현장에 파급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승환 교육감은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그 어떤 것도 받아선 안된다"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각 학부모들에게 발송했다.

 

이재봉 전주우림초등학교 교장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육감의 서한문과 가정통신문을 함께 학부모에게 전달했다"라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니 교사와 학부모 모두 오해 받을 일이 없어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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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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