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김제 영광의 집 성폭행 원장, 피해자에 2000만원 지급 판결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원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인이 폐쇄된 김제 영광의집 사건 피해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민사7단독 김희진 판사는 지난 25일 김제 영광의집 성폭행 사건 피해자 A씨가 전 사회복지법인 영광의 집 대표 B씨(5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신적 피해 보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폭행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 이지만 당시 1급 지적장애가 있던 피해자가 피해 날짜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던 점에 미뤄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정읍 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군산군산 CNG·도시가스 요금 전국 최고 수준⋯ 시민 가계 ‘직격탄’

자치·의회전북애향본부, ‘전북애향상’ 후보자 21일까지 접수

사건·사고남원 교차로서 사륜 오토바이와 SUV 충돌⋯90대 노인 숨져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