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원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인이 폐쇄된 김제 영광의집 사건 피해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민사7단독 김희진 판사는 지난 25일 김제 영광의집 성폭행 사건 피해자 A씨가 전 사회복지법인 영광의 집 대표 B씨(5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신적 피해 보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폭행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 이지만 당시 1급 지적장애가 있던 피해자가 피해 날짜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던 점에 미뤄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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