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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연루 교사 무더기 철퇴

학생 성추행·임신직원에 폭언 등 5명 '엄벌' / 도교육청 징계위, 해임·직위해제 등 조치

도내 교사들이 무더기로 성추행이나 금품수수 등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철퇴를 맞았다. 최근 전북도교육청이 강화한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른 조치이다.

 

전북도교육청은 30일 전라북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통해 성추행과 음주운전, 학생체벌,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에 연루된 교사 5명에 대해 각각 해임에서 견책까지 징계를 내렸다.

 

징계위는 성추행을 한 모 여고 A교사에 대해 해임, 학생체벌로 문제가 된 모 중 B교사에 대해 정직 3월, 공금을 횡령한 모 고 C교사에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모 교육지원청 D장학사에 대해 감봉 1월, 금품(상품권)을 수수한 모 여고 E교사에 대해 견책 등의 경징계를 각각 의결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31일, 최근 교사나 교원에게 폭행을 행사해 물의를 일으킨 익산 모 초등학교와 정읍 모 중학교 교장에 대해 각각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익산 모 초 교장은 금품수수와 직원남용, 임산부 교사에 대해 폭언을 한 것으로, 정읍 모 중 교장은 교원의 안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도교육청이 교원의 도덕성강화 및 공직기강 확립을 내세우며 금품수수와 성추행 등 주요 비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의지를 드러낸 것과 맞물린다.

 

도교육청은 최근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2011년12월1일 시행)을 개정해 기존에 징계 대상이던 성추행을 중징계 대상으로 강화했고, 음주운전을 징계대상에 포함시켰다.

 

게다가 김승환 교육감이 교원에 대해 엄격한 도덕성과 책무성을 요구하며 비위 교장에 대해 발빠르게 직위해제를 내리는 등 강력 대응하고 나섰기 때문.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일부에서 구태에 젖어있는 것 같다"라며 "성범죄와 금품수수 등 4대비위와 관련해서는 1%의 관용도 없다는 게 도교육청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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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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