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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보장해야"

김성주 "로스쿨 입학땐 자격 유지 어려워 개선책 필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매년 기초생활수급자를 특별전형으로 뽑고 있지만 이들은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돼 주 40시간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생계급여를 지급받도록 돼있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점 관리와 논문 연구 등으로 시간에 쫓기는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생계를 병행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학업을 선택할 경우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서 탈락할 위기를 맞게 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민주통합당)은 24일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학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로스쿨에 기초생활수급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2009년 38명, 2010년 20명, 2011년 31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은 주 40시간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 사실상 로스쿨 입학과 동시에 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 저소득층 학생이 학업 중에 일하러 가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

 

김 의원은 "가난한 사람은 대학원을 다닐 수도 없고, 변호사도 의사도 될 수 없는 것이냐"며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이고,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도 보편적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회적 통념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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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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