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혜택처럼 포장해 가입 권유 / 보험과 유사…매월 수수료 부과
30대 김 모씨는 올초 롯데카드 발급 후 롯데 크레딧 커버 서비스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다.
별도의 가입비나 추가비용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고 주장하는 김 씨는 이후 우연히 명세서를 보다 매월 카드 대금의 0.55%가 이 서비스의 수수료로 부과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카드사측에 해지 및 환불을 요청했지만 환급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 서비스는 암, 상해사고, 장기 입원, 사망 등 예기치 못한 사고시 일시불과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까지 포함 최고 5000만원까지 결제대금을 면제해 주는 혜택이 있지만 유료서비스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탓이다.
카드사들이 저마다 다른 이름으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무료인 것을 오인해 유료부가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의 불만이 팽배하다.
비씨카드의 비씨 크레딧 세이프 서비스, 현대카드의 결제금액보장서비스, 롯데카드의 크레딧 커버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유료서비스다.
이들 유료서비스는 매월 카드 대금의 일정 비율을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으로 내야하는 보험성격을 띄고 있지만 마치 고객에 대한 서비스 혜택인 것처럼 포장돼 가입이 권유되고 있다.
실제 이들 유료부가서비스는 가입 만기가 없는데다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극히 적고 대부분 자동이체로 납부되기 때문에 유료부가서비스 가입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고객들은 청구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한 자신도 모르게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매월 카드사용대금에 따라 요금에 편차를 보이고 있어 카드이용이 많은 고객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금감원의 텔레마케팅 가이드라인에 맞춰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에서는 부가서비스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을 때 유료 및 결제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을 요청해 숙지한 뒤 가입 여부를 판단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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