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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전북교육감 1심 선고 9월로 연기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전주지법은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해 애초 24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뒤로 늦췄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심 선고공판은 9월 17일 오전 11시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김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 뒤 시국선언 교사 3명의 징계를 1년7개월간 미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고치지 않고 시국선언 교사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됐다.

시국선언 교사들은 2009년 7월 서울광장에서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징계한 교과부에 항의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1, 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나 시국선언 교사들은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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