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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도 대학교원…교과부 법률개정 입법예고

대학 강의의 4분의 1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시간 강사들도 대학교원이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강사를 대학교원에 포함한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사이버대는 6학점 이상)를 겸임ㆍ초빙 교수와 함께 교원확보율의 20%까지 반영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겸임ㆍ초빙교수가 교원확보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34%에 그치므로 나머지 11.66%는 강사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것.

 

또한 주당 9시간 수업을 못하는 강사의 무분별한 해고를 막기 위해 11.66% 중 2%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들 시간강사들을 반영시키기로 했다.

 

강사를 채용할 때는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채용심사위원회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기간ㆍ급여ㆍ복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도록 했다.

 

재임용 여부는 객관적 기준을 토대로 정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재계약 거부에 불복한 강사에게는 교수처럼 교원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하는 권한이 주어진다.

 

도내 대학에서 시간강사의 강의비율은 전체의 25% 정도로 조사됐다. 이들 강사료는 6만1700원에서 3만1000원으로 큰 편차를 나타냈다.

구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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