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28일 열린다.
광주고법 전주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은애)는 14일 강 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갖고 오는 28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당분간 검찰과 변호인측의 지루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속전속결식으로 결심공판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군수가 측근으로부터 8400만원을 무상차용하는 과정에서 법정이자율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거뒀고, 차용금액을 회계책임자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항소심 구형을 유지했다.
이에 맞서 변호인측은 “강 군수는 차용금은 정치자금이 아닌 개인 차용에 불과한 만큼 무상차용의 여지가 거의 없다”면서 “설사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강 군수도 최후변론을 통해 “임실군이 다시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에 대해 변호인측은 ‘공소장변경 부당’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강 군수는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5월 28일 당시 선거 핵심참모였던 방모씨(40)를 통해 최모씨(54)로부터 8400만원을 기부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는 강 군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0만원을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7월 26일 “8400만원은 대가성이 있는 뇌물 혹은 선거자금으로 기부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강 군수가 빌렸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부로 돌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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