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04:33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남원
일반기사

남원 공용주차장에 임산부 배려 공간…김정숙 시의원 발의로 조례개정

남원지역 공용주차장에 아동과 임산부를 배려한 주차공간이 생긴다.

 

남원시의회 김정숙 의원의 발의로 조성되는 배려 주차장은 아동을 동반한 운전자,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운전자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남원시의회는 김정숙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주차장 일부 조례 개정안'을 최근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은 아동 및 임산부 등을 위한 배려 주차장의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배려 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50면 이상에 설치하고, 설치기준은 5% 이상으로 돼 있다. 아동 등 동반마크의 색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동반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표기한다.

 

이에따라 남원시는 현재 관리중인 공용주차장의 총 면수(2787면) 중 137면에 배려 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아동을 동반한 운전자,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운전자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