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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주민 불신… 행정소송 증가

전주지법 신규접수 갈수록 늘고 항소도 증가세…법원 "막무가내식 지양…행정도 신뢰 높여야"

전주시 삼천동에 사는 A씨는 전주시가 자신의 땅 100평가량을 무단으로 침범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전주시는 A씨에게 296만여원을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외면하는 대신 행정절차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빈축을 샀다.

 

노래방을 운영하던 B씨도 자치단체로부터 '불법영업을 했다'며 행정처분을 받았고, 집행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소송을 냈다. B씨는 1심 패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한 뒤 버젓이 영업중이다.

 

이처럼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을 정식으로 다투는 행정소송이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행정소송 증가는 '아니면 말고'식의 무분별한 시민의식과 함께 지역민들의 뿌리깊은 행정불신에서 비롯됐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8일 전주지법과 광주고법 전주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부터 지난 8월 31일까지 전주지법 본원의 행정사건 접수건수는 미제사건(235건)을 포함해 657건에 달했다. 전년 같은 기간의 574건에 비해 14%가량 늘어났다.

 

더욱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말까지 광주고법 전주부에 접수된 사건수는 23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76건에 비해 34%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전체적으로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서는 행정소송 당사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실제로 최근 전주지법 본원의 처리건수와 광주고법 전주부의 접수건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자치단체 관련소송은 과거 토지 편입에 따른 보상,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 단속 등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행정소송에서 1심판결이 패소하게 되면 항소심에서도 바뀔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만큼 항소율이 높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민원인들이 '갈데까지 가보자'는 그릇된 오기를 부리는 경우가 많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행정소송 증가로 인해 법원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가 하면, 불필요한 행정불신도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법원 관계자는 "더 이상 막무가내식 행정소송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행정기관도 행정절차를 보다 명확히 해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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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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