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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축산업 허가제 앞두고 관련교육

남원시, 남원축협, 전북지리산낙협은 내년 '축산업 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15일과 21일에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 고병원AI 등 악성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육규모에 따라 도입하는 제도다. 2013년 허가 대상은 한우·젖소 100두, 돼지 2000두, 산란계 3만수, 육계 5만수, 오리 1만수 이상 등 기업농 규모다.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제를 대비한 이 교육은 축산관련 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 축산과 동물 복지 등의 교육과정으로 실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에 관한 사항은 남원축협(630-1118) 또는 전북지리산낙협(631-454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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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철 singc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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