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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화장장 건립 갈등 심화

정읍시 "사업안 부결은 행정 발목잡기 표본"…의회 "예산절감 주문 왜곡, 언론플레이 분노"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290-2일대(구 천애가든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서남권 광역 화장시설 건립'을 놓고 정읍시와 정읍시의회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정읍시의회 김승범의장은 19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읍시가 정읍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시켜 순조롭게 추진하지 못하고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공무원을 동원하여 시민들에게 본질을 벗어난 왜곡된 시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김의장은 "시의원 17명 모두 화장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서남권 광역 화장시설 건립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의장은 또 "당초 정읍,고창, 부안군 3개 시군이 64억으로 공설 화장시설을 하기로 하였다가 갑자기 정읍시에서 341억원이라는 과도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예산투자액이 과도하다 판단되어 예산을 현실성 있게 절감하기 위하여 최초 계획대로 60억~80억원사이에서 사업을 시행하라는 것이 정읍시의회의 공식 입장이다"고 주장했다.

 

또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차례 부결처리와 관련, "인근 주민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회가 없어 집단민원의 발생과 사업비를 축소해서 추진해줄것을 여러차례 강조했고 최초 공설화장시설을 하기로 했다가 협약해지된 화신공원측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한다고 하는 만큼 대화해 줄것을 요구했지만 정읍시가 절차이행을 하지 않아 부결처리한것이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의장은 특히 "지금 우리 정읍에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자연장지와 봉안당시설이 아닌 화장로 시설이다"라며 "화신공원측에서 화장시설 건립부지를 조건없이 기부채납 하겠다고 시와 의회에 공문으로 통보했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지역으로 토지 매입비 절감등을 위해 주민 대표기관이며 의결기관으로서 두고 볼수만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정읍시는 지난 8일 제1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1단계(135억원)로 축소,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자 "화장시설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정읍시의회가 건전한 비판과 견제 감시의 기능을 넘어선 행정 발목잡의 표본이다"고 성토했다.

 

시 관계자는"협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있는 화신공원묘원측에서 4차례 공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이제와서 감정가대로 팔겠다거나 기부채납에 따른 위탁 운영권을 요구했다가 다시 아무조건이 없다는등 사업 방해에 나선듯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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