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사업의 일환인 농업경영회생 지원사업은 어려운 농업 여건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의 농지를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매입,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매입한 농지는 다시 해당 농가에 장기임대해 주고 환매권을 보장해, 농가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적으로 농업인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대상자는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농가피해율이 50%가 넘는 농가 등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이 해당된다.
이 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농가는 농지의 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농지를 다시 그 농가가 매입가 1%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임대(7~10년)할 수 있다.
이강환 지사장은 "고창지사는 지금까지 87명의 농업인에게 165억3천여만원을 지원하였다"며 "농업인의 부채해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신속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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