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살포 혐의 1명은 징역10월...2명은 벌금형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정희(익산을)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도현)는 7일 재산 신고 누락과 금품 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정희 국회의원과 금품을 살포·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전정희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과 채무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성의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도 “금품을 받아 전달했다는 이모씨의 진술이 장소 등이 일관되지 않고 1000만원을 받아 지급했다는 점은 증명이 어렵다”며 각각의 혐의에 대해 전정희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을 살포한 이모씨에게 “전형적인 금권 타락선거를 주도해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침해했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금품을 수수한 나머지 두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정희 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동안 관심을 가져 주셔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