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불법 용도변경 혐의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영업을 강행한 혐의로 전주지역 대형 예식장 관계자가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종형)는 전주 웨딩캐슬 대표 오모씨를 건축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식당용도로 신고돼 있는 5층 홀에 결혼식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불법영업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예식공간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채 영업에 나서면서 예식이 진행될 때마다 이 일대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시켰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에는 자치단체장의 허가·신고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8월말 이 예식장을 고발조치한 바 있으며, 시는 수차례에 걸쳐 예식장측에 시정명령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웨딩캐슬 측은 "예식장을 경매로 낙찰 받을 당시 그 같은 사실을 몰라 영업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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