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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16 직후 영장없는 구속, 전원일치 위헌"

"장기간 영장주의 무시한 입법 허용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5·16 쿠데타 직후 계엄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 등에 대해 영장없이 구속이나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중앙지법이 위헌법률심판 제청한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 특례법 2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률 조항은 5·16 직후인 1961년 7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한 것이다.

국사·군사에 관한 독직죄, 반혁명행위죄, 특수반국가행위죄, 단체적 폭력행위죄, 국가보안법·반공법에 규정된 죄, 부정축재처리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영장없이 구속,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법관에 의한 사후적 통제장치도 두지 않은 것이다.

특례법은 1963년 9월 법률 1410호로 폐지됐다.

헌재는 "해당 법률조항은 입법목적과 입법자의 정책적 선택이 자의적이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형식적으로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영장주의를 완전히 배제하는 특별한 조치는 비상계엄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도 가급적 회피되거나 한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사후 통제장치도 마련돼야 한다"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계엄이 해제된 직후까지 무려 2년4개월동안 시행됐으며 이처럼 장기간 영장주의를 무시하는 입법상 조치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그러나 당시 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그때 국내외 정세를 현 상황에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고 따라서 계엄선포가 적법한 절차와 권한에 근거한 것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1961년 11월 당시 위청룡 법무부 검찰국장은 간첩혐의로 특례법에 따라 영장없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구속돼 수사를 받던 도중 사망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위씨에 대해 "간첩이 아니다"고 판단하고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위씨 유족들이 2010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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