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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18일부터 주민센터서 신청 접수

전북도교육청은 초·중·고 학생의 교육비 지원 신청을 올해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비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이며, 저소득층 학생 또는 학부모는 이 기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교육비를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는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이의 환경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 올해부터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기로 하는 등 절차를 개선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 자활 대상자 △교육감이 정하는 최저생계비 환산 기준 이하인 대상자 △담임교사(학교장) 추천 대상자 등이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학부모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교육비 신청 대상 항목은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급식비, 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PC), 고교 교과서 구입비, 현장학습비, 교복비, 우유 대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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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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