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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보석 허가 원심 취소…서남대 설립자 재구속

서남대 설립자인 이홍하(75) 씨가 재구속됐다. 1000억원대 교비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법원의 보석허가로 풀려난지 40여일만이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항고를 받아들여 이 씨와 서남대 총장 김모(58) 씨 등 4명의 보석을 허가한 원심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재구속이 필요하다. 4명에 대한 보석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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