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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다문화가정 실태】남편 폭력·생활고 내몰려 별거·이혼율 지속적 증가

대부분 이주여성 가정 해체 후 혼자서 아이 양육 / 외국인 신분으로 최저임금 받고 직장생활 '이중고'

▲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한 이주여성이 응급실에 실려온 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누워있다. 사진제공=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입에서 피가 많이 나와요. 저한테 와주세요. 숨 쉬기 힘들어요"

 

얼마 전, 한 결혼이주여성 A씨는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례관리사에게 전화를 걸어 숨넘어 가는 소리로 긴급히 도움을 요청했다. 사례관리사는 결혼이주여성을 서둘러 병원 응급실로 옮겼고, 다행히 위험한 위급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A씨는 두 아이의 엄마였으나 남편의 폭력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남편의 무능력으로 인해 가정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어서 현재 별거상태에 놓여있다.

 

A씨가 공장에 가서 돈을 벌어오면 남편은 그 돈을 모두 가져가서 소진할 뿐이었다. 베트남에 있는 모친은 병을 앓고 있어 위독한 상태에 있다.

 

베트남에 있는 모친이 세상을 뜨기 전에 꼭 베트남에 방문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갈 수 없는 상태다.

 

A씨 본인도 심한 기관지질환으로 인해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지만, 자신의 몸을 돌볼 여력이 없다. 베트남에 계신 어머니를 돌아가시기 전에 꼭 봐야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현실을 감내해야만 한다. 공간으로 주야간 2교대 근무를 하면서 최저임금만을 받아가며 힘들게 일해야 하지만 본인의 몸을 돌볼 여유가 없다.

 

베트남에서 온 결혼이주여성 B씨도 7살 아이를 양육하고 혼자서 양육하고 있다. 이 이주여성은 얼마 전까지 식당과 공장 등을 다니며 일을 해왔는데, 일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자녀의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문제로 아이 양육에 문제가 발생해 일을 그만둬야 했다. 지금은 이·미용 기술을 배워 전문적인 일자리로 전환하고자 노동부의 취업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다.

 

B씨는 "한 달 20만원 밖에 없어요. 정말 못살아요. 난 어떻게 해요"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언제까지 공장만을 다니며 일을 할 수가 없어서 큰 결심을 하고 이·미용 관련 취업교육을 받고 있지만 취업교육을 받고 있는 동안에 생계를 이어 갈 길이 막막하기만 하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B씨는 아이를 집안에서 돌보지 않고 유치원에 보내게 되면 70만원의 비용을 국가로 부터 지원받는다.

 

하지만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게 되면 20만원 밖에 지원받지 못한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게 되면 그 시간대에 근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50만원의 소득이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따라서 베트남 이주여성 B씨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이지만, 20만원의 비용만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셈이다. B씨가 "한달 20만원밖에 없다"라고 하소연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결혼이주여성 이혼건수 급증

 

지난해 1월 1일 기준으로 국제결혼 다문화가정은 21만1458명, 전라북도는 8648명으로 달한다. 다문화가정이 갈수록 증가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전라북도 결혼이민자수는 1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혼인의 증가 못지않게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의 '외국인 아내의 국제결혼 이혼 현황표'에 따르면 2004년 1567건이었던 이혼건수는 지난 2011년에만 8349건으로 급증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2004년 61건에 불과했던 이혼건수는 2011년만 397건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이혼 건수만 보더라도 다문화가족의 해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혼 이외에도 별거와 사별 등의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다문화가족의 해체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결혼이주여성이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는 방식의 '한 부모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아플 수도 아파서도 안된다"

 

'한 부모 다문화가족'은 의·식·주의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달에 들어가는 거주지의 월세는 적어도 15만~30만원의 비용이 들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보육료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보육료 이외에도 교재비, 간식비, 종일반 소요 비용만을 보더라도 15만원~3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들이 직장생활을 해서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수준이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4대 보험료·주거비·교육비 등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생활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로 소요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가계적자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몸이 아프기라도 하면 그 의료비의 충당은 큰 짐이 될 것이다.

 

의료비의 충당에 앞서 일을 할 수 없으니 아프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파산일 것이다. 이들은 아플 수도 아파서도 안 된다.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이전까지는 외국인 신분으로 사회적 서비스를 받는데 있어서 제한적이다.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율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대부분이 국적 미취득 상태의 외국인신분이기에 더욱 어려움이 많다. 국적취득자라고 하더라도 '한 부모 다문화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내국인에 비해 더욱 가중된다.

 

이런 저런 이유로'한 부모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은 절실해지고 있다.

 

 

이 지 훈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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