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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고교 13곳 '강제 야간학습' 파문

"예체능 희망 학생도 해야되나" 민원 속출 / 도교육청,실질적인 제재 수단 마련 고심

새 학기 들어 도내 일부 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하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전북도교육청이 실질적인 제재 수단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도내 13개 고교에서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을 강제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최근 도교육청 홈페이지 참여마당에도 이 같은 내용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다수의 누리꾼은 전주·군산지역 일부 고교에서 '학원수업이 더 중요한 예체능계열 학생에게 보충수업을 강제한다', '야자를 빠진다고 하면 생활기록부에 부정적인 평가를 쓰려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해당 학교들은 '수업 참여 의사를 묻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 '일부 학급의 문제이다'며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의 특별지시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공·사립학교의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강제에 대해 인사를 포함한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2012년 5월1일 이후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학교와 교장·교감 등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공립학교는 교장 중임심사 필수고려 요소로 반영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거론된 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제대로 협조하지 않거나 발뺌하고 있어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야간자율학습 강제 의혹을 받고 있는 13개교 중 10개교가 사립학교이다.

 

이에 강제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한 후 지도·감독권을 통해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오동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교육당국의 지침을 위반하면서 학생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줘야 한다"면서 "사립학교도 공립에 준하는 관리·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립학교의 경우 실사를 통해 강제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사립학교는 그 특수성을 들며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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