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18:30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문화 chevron_right 문학·출판
일반기사

【집중진단(상) 도내 박물관·미술관 실태】우후죽순 지어만 놓고 문닫거나 불끄기 일쑤

인구 기준 시설 수 초과 양적 팽창 심각 / 예산지원 받고 난 뒤 운영은 대충대충

지난 10년 동안 도내 박물관·미술관은 매년 평균 3곳 이상 생겨나는 등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더해 오는 2015년까지 10곳이 추가로 생겨난다. 이는 정부의 장려정책에 따른 산물이다. 하지만 양적 확충과 시설 대형화에도 정작 운영 내실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미법)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도내 박물관·미술관의 실태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진단해 본다.

 

#1. 지난달 29일 김제 금산사 성보박물관. 휴무일이 아닌데도 출입문이 굳게 닫혀있었다. 유물 도난의 우려 때문에 문을 닫았다는 게 박물관 측의 설명. 2011년에 건립된 성보박물관은 금산사에서 100% 운영비를 감당하고 있지만 건립 당시 세금 지원을 받은 공립시설이다. 이를 고려하면 박물관 측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 같은 날 방문했던 고부민속전시관은 아예 전시장 조명이 꺼져 있었다. 지난 2006년 고부면 복지회관 1층을 리모델링해 개관한 고부민속전시관은 매해 1200만원 가량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운영비 대부분을 전시관 지킴이 임금에 사용하고 있어 평소 관람객이 없을 때는 전시관 내부 전등을 꺼둬야 하는 형편이다. 또 대부분의 유물들이 밀폐된 유리 진열대가 아닌 곳에 전시돼 항온항습기가 내뿜는 열기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도내 박물관·미술관중 이처럼 시설만 갖춰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곳이 적지 않다. 현재 도내 박물관·미술관은 국·공립과 사립을 합쳐 모두 51개소다(등록 35, 미등록16). 지난 2004년 문광부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문화시설 최소기준에 따르면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인구 9만명 당 1개소로 도내 인구수(187만3333명·2012. 4.30 현재)에 비해 30곳이 초과돼 있는 상황이다. 일정 규모와 인력을 갖춘 등록 시설 35개소로 한정해도 최소기준을 훌쩍 넘는다. 이는 인구대비 박물관 수 세계 8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OECD 평균 5만명 당 1개소 기준을 적용해도 2~3개 정도가 부족할 뿐이다.

 

이같은 박물관·미술관의 양적 성장은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 확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어두운 그림자도 남겼다. 특히 일부 미등록 공립 미술관·박물관은 지어만 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은 물론 전문인력을 갖추지 못해 상설전시장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본보가 지난달 29일 도내 공립 박물관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다.

 

성보박물관과 고부민속전시관은 공립임에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전문 학예사를 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전주 강암서예관 등 다른 도내 미등록 공립 시설에서도 마찬가지. 이 때문에 양질의 기획전시는 기대할 수 없고 상설전시관 위주의 단순한 운영에 그칠 수밖에 없다.

 

부실한 운영은 공립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등록을 마친 사립 미술관·박물관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등록 사립 미술관·박물관은 지난해부터 전북도에서 인건비 1920만원과 2000만원의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지원을 받은 시설들은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역작가들을 초대해 장기간 전시를 여는 것에 불과한 곳이 대부분이다. 전문인력과 프로그램 지원에 들어간 비용을 고려하면 과연 공공성이 확보됐는지 의문이다. 일부 미등록 사립 시설의 경우 예산지원을 노려 학예사 자격증을 대여하려는 시도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립 시설들이 학예사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보니 자격증만 빌리는 편법을 쓰려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자격증 대여로 등록을 시도하는 시설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문화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