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07:04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미성년자 성추행 가수 고영욱 징역 5년 선고·전자발찌 10년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에게 실형과 함께 유명 연예인으로서 처음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0일 미성년자 성폭행·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