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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부작용】이혼 않고 자녀와 친정 장기체류 막을 법적 수단없어

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 등 협약 가입 안돼 / 양육권 문제·혼인 파탄, 국제결혼 폐해 현상 속출

▲ 도내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이 범죄예방 교육을 받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요즘 국제결혼의 폐해적 현상으로 혼인의 파탄이 증가하고 있다. 혼인생활이 지속되지 못하고 파탄에 이르게 되면서 '아동'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다문화 가정 내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하기보다는 이를 탈피하려는 시도가 위험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 배우자가 자녀를 자신의 본국으로 출국시켜 버리는 것이다.

 

이처럼 외국인 배우자가 자녀를 일방적으로 출국시키는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자 법무부는 문제 해결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11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킨 데 이어 같은 달 13일 헤이그에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관한 가입서를 제출하면서 가입국이 됐다. 뒤이어 지난달 1일 법이 발효가 되면서 법률적 요건은 마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다문화가정이 급증하면서 국제결혼 파탄에 따른 아동 해외 탈취 사례도 늘어났다"며 "이번 법률 시행으로 해외로 나간 아동의 소재 파악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등 아동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의 이번의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아동의 권익 향상에 근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현재 미국, 독일, 호주 등 89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인과 혼인이 많이 이루어지고, 아동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는 실제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아동으로 인해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나라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중국의 경우 홍콩과 마카오를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되기 전에 가입돼 있는 것이고, 중국 본토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또한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국제결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들도 이 협약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다.

 

김철수씨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과 이와 관련한 법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들어는 봤는데, 그것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닌가"라면서 "이혼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라고 답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 협약과 법률은 이혼하지 않고 자녀를 데려간 경우에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혼인 파탄으로 이혼이 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 자녀에 대한 친권자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등 다른 국가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혼인파탄도 갈수록 점차 늘어나고 있다. 자녀를 소유화해서 베트남, 필리핀 등으로 출국시켜 더 큰 문제가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 내의 의사소통과 상담을 통한 조정기능 강화가 더욱 요구되어진다.

 

또한 국가차원의 '국제 아동탈취'와 관련해서 국제협약 가입과 법률 설치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적극적인 아동복귀와 가정의 화해를 위한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더욱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지훈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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