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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이용 때 주의할 점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된다 할지라도 불황이 없는 시장이 바로 인터넷 시장이다. 전자상거래 시장은 소비자와의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구매 결정전 정보제공이 중요함에도 판매자가 상품에 관한 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해 소비자가 실제 제품을 받아본 뒤 제품에 실망하게 된 사례가 많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매 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반품 비용 부담 없이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단순 변심일 경우 7일 이내 청약 철회 때에는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통신판매업자는 제품의 훼손 없이 판매할 의무가 있으므로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부클럽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국내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508건, 2011년 523건, 2012년 8월까지 34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자상거래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은 품목은 의류, 다음으로 인터넷 콘텐츠, 신발 및 가방, 가전제품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 유형으로는 제품의 품질불만이 가장 많았으며, 가격 및 요금,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청약철회 및 사업자 부당행위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 때 소비자가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는 청약 철회는 7일 이내 가능하며, 해당 쇼핑몰과 연락 두절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약을 요청하거나 요구사항을 전달해야 한다.

 

또한 제품 주문 때에는 계약 사항 및 상품 표시 및 광고내용을 출력해 인도받은 상품이 다를 경우 출력물을 증거로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사업자가 안전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공인기관의 인증마크와 구매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쇼핑몰인지 확인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홈페이지 하단에 사업자의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제품 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사업자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계약 불이행 때 카드회사에 항변권을 이용해 소비자가 할부금 지불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전자상거래로 인한 물품을 주문할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광고 내용만 의존해서 구매하기 보다는 신중을 기해서 구매해야 현명한 소비자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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