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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부당이득 수수금지"…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남원시의회(의장 김성범)는 24일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 총 33개 조문으로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했다.

 

행동강령 조례는 지방자치 실시 22년 동안에 의원 윤리의식 강화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김정환 운영위원장 등 14명의 시의원이 공동발의해 24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범 의장은 "행동강령은 의원들이 보다 공정하고 청렴하게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약속 실천과 신뢰 회복으로 성숙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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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철 singc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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