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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부관리사에 박피시술 지시한 의사 2명 무죄

전주지법 형사5단독 김현준 판사는 피부관리사를 시켜 박피시술을 하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2명에 대해 "피부관리사에 의한 박피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주지역에서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이들은 피부관리사에게 수입화장품을 이용해 모두 19차례에 걸쳐 얼굴 박피층을 관리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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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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