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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인력풀제' 시행

교육부, 교사 자질 향상·학교 업무 감소 기대

앞으로 일선 학교는 각 시·도교육청의 검증을 거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의 자질을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기간제 교사 인력풀제 운영 및 연수강화 방안'을 마련,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이는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하고 음란행위를 한 것과 관련, 기간제 교사의 자질 논란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또한 기간제 교사 채용 업무를 맡고 있는 일선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인력풀 운영 계획을 보면 시·도교육청은 올 2학기부터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개전형을 하고, 합격자의 신원·범죄경력을 조회해 기간제 교사 인력풀을 만든다.

 

인력풀은 공개 전형을 거쳐 구성하며, 전형시기와 횟수 및 대상 교과는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단, 준비 기간이 필요한 시·도는 내년 1학기부터 도입한다.

 

학교장은 근무상황, 수업실적, 담임 여부, 학생생활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력풀 참고자료로 제공하며, 임용된 모든 기간제 교사는 반드시 소양 및 직무연수를 받도록 한다. 교육부는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우선 연수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연수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10일 공립중·고교, 특수학교 교장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 인력풀 구축을 통해 기간제 교사의 자질 논란이 해소되고, 단위 학교에서는 임용절차 간소화로 인사업무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공·사립학교에 재직 중인 기간제 교사는 1080여명이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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