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소홀·생계비 횡령 원장 영장 / 자치단체 관리·감독 소홀도 확인
속보= 장애아동을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수년 동안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등 각종 수당을 횡령한 보육원 원장 등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5월 21일자 1면 보도)
특히 이 보육원에서는 수년 동안 원생들이 학대를 받고, 원생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을 보육원 관계자들이 착복해왔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제대로 된 지도·점검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경찰서는 4일 선천적 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하고, 보육원생들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및 장애수당 등을 가로챈 익산 A보육원 원장 김모씨(52)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를 도와 자신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허위로 근무한 것처럼 속여 급여를 타낸 백모씨(67)와 김씨의 아내 황모씨(48), 큰딸(23), 작은딸(20)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24일 선천적 뇌병변장애가 있는 A군(6)을 6개월 동안 방치한 채 병원치료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A군을 포함해 보호아동 29명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장애수당 등을 관리하면서 1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A군이 요로결석과 장폐쇄 증상이 있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은 사망 당시 보육원장실에 있었으며, 대장 안에 대변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씨는 자신의 딸과 백씨가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급여 명목으로 1억1185만원을 지급했으며, 자신의 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간 동안에도 급여 명목으로 118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육시설 관계자는 "A군을 정성껏 돌봤고 숨지기 전에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회계상의 문제가 있었을 뿐 횡령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이와 함께 이 보육원 등 개인시설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시설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2명인데, 이들이 53개 시설을 모두 관리·감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법인시설의 경우 반기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지만 개인시설의 경우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한편 이 보육원은 이달 3일자로 폐원됐으며, 28명의 아동들은 안전한 시설로 전원 이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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