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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위반 2명 '무죄'

전주지법 최인규·최갑선씨

대법원이 지난 4월 '긴급조치 9호의 위헌 결정'을 선언한 것과 관련, 전주지법에서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2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는 박정희 정권 당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일명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최인규씨(59)와 최갑선씨(56)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전북대에 재학중이던 지난 1977년 4월 19일 전주시 서완산동의 자취방에서 유신체제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고 이를 교내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당시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최인규씨에 대해 징역 2년, 최갑선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상고기간이 초과되면서 형이 확정됐었다.

 

하지만 이들이 지난 2월 12일 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대법원이 지난 4월 18일 "긴급조치 9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또는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며 관련 판결과 결정을 폐기하도록 선언함에 따라 전주지법은 지난달 20일 재심을 개시한 바 있다.

 

지난 1975년 5월 선포된 긴급조치 9호는 집회·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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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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