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한 파출소에서 수갑을 빼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도주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용민 판사)은 27일 절도범으로 붙잡힌 뒤 파출소에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지선씨(30)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절도로 세 차례 처벌받고 누범 기간에 같은 죄를 저지른 점, 수사 받는 도중에 도주한 점, 일부 사건을 모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피고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7시께 전주시 효자동 효자파출소에 절도 현행범으로 붙잡혔다가 수갑을 빼고 도주, 5일 만에 서울 강북구청 인근 공중전화 부스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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