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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유통 뿌리 뽑아라

새 정부에 들어선 이후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더불어 불량식품에 대한 추방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단속해 왔다. 최근 군산시에서 관내 식품위생업소 7127개소를 대상으로 불량식품 유통을 단속하여 총 16건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고발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위반지역은 군산시 외에도 논산과 경남지역 등 전국을 망라하고 있다.

 

불량식품이란 무엇일까. 식품영양학적 측면에서 불량식품은, 정식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식품, 식품의 허가는 받았으나 신고한 원료 이외의 다른 원료를 첨가한 식품, 원료의 사용량을 신고한 것과 다르게 사용하여 제조 및 판매하는 식품, 판매 가능한 유통기한을 속여 파는 식품 등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속된 경우를 보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유통구조를 영업자들이 안일하게 인식해 표시기준을 위반한 식품 원료를 조리·제조에 사용 또는 보관하거나 유통기한 변조, 인체에 유해한 식품 사용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행정당국은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펴나가는 한편 관련 홍보와 교육도 함께 진행해야만 한다. 다행히 최근 경찰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적극적인 홍보·계도와 고질적·조직적인 제조·유통사범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부정·불량식품 수사전담반을 상설화하여 연중 상시 단속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간의 단속 유형을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품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를 해 판매한 경우, 3개국의 콩을 혼합사용 제조한 두부를 100% 미국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경우, 박스갈이 수법으로 원산지 허위표시로 배를 판매한 경우,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으로 판매한 경우, 유통기간과 제조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채 식품을 유통시킨 경우 등 매우 다양하다.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상시단속 체제로 유지하면서 주기적으로 시기별 대상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나아가 악의적 제조·유통사범에 대해서는 유통경로를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판매업자들도 자율적인 정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당국은 엄중한 사법처리와 함께 재발 방지 그리고 제도 개선 등 보다 근원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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