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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생활 육사 생도 퇴학 무효' 법원, 인권침해 위법성 지적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5월 이른바 '3금 제도(금주·금연·금혼)' 위반자에 대한 사관학교의 퇴교 조치를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당시 육군사관학교는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근 퇴학 처분을 받은 한 육사 생도의 법정 싸움을 통해 '3금 제도'의 문제점이 다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작년 11월 말 육사 생도 A씨는 소위 임관이 불과 한 학기도 남지 않은 시점에 청천벽력 같은 퇴학 처분을 받았다. 지난 5월에는 일반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가 병무청에서 왔다.

 

퇴학 사유는 네 가지였다. 주말 외박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해 품위유지 의무를 저버린 점, 이를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사유였다. 승인받지 않은 원룸 임대와 사복착용금지 규정 위반은 부수적인 사유였다.

 

육사 측은 A씨가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고, 쌍방 동의하에 영외에서 성관계를 했는데도 도덕적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봤다.

 

결국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로 수차례 표창을 받고 중대장 생도까지 맡았던 A씨는 육사에서 쫓겨난 뒤 모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주면서육사의 구시대적 교칙을 꼬집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A씨가 "퇴학 처분의 무효성을 확인해달라"며 육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퇴학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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