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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들, 최저임금 인상 부담 호소

납품단가 수년째 제자리…생산비는 올라 / 수익성 악화 감안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에 중소업체들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영세한 중소업체의 생산단가가 오르는 만큼 일괄적으로 부담하기보다는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201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4860원보다 7.2% 인상한 521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한 달 최저임금은 평일 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을 포함해 한 달 기본급이 101만5740원이지만 내년에는 108만889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며,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된다.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돼 있다.

 

하지만 영세한 중소 제조업체는 최저임금의 상승분에 따라 인건비가 올라 어려움이 커진다고 토로하고 있다.

 

납품단가가 고정된 상태에서 생산단가가 상승해 수익성 악화가 가중된다는 것이다.

 

전주시 팔복동 A업체 관계자는 "경기가 침체된데다 대기업 납품단가는 10년째 고정 가격이다"면서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조업 수익률은 한 자릿수에 불과하며 유통업 등 다른 업종과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업종별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제시 흥사동 B업체 관계자도 "공정 개선과 원자재 직거래 등을 통해 생산단가를 낮췄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다다랐다"며 "더욱 저렴한 원자재를 찾다 보면 아무래도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3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 전북공동투쟁본부'는 지난달 11일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 85곳 가운데 65곳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이들이 두 달간 전주시내 상가와 공단, 주유소, PC방, 음식점 등 173곳의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49%인 85곳의 사업장이 최저임금인 시급 486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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