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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원안대로 반드시 통과돼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8월 입법예고한 후, '과잉처벌' 논란을 일으키며 1년 가까이 우여곡절을 겪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제정안이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정부패를 처벌하겠다는 취지였으나 반대에 부딪쳐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였고 더군다나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낮추려는 법무부안으로 인해 갈팡질팡 하더니 언론과 정치권의 질타를 받은 후에서야 국무총리의 중재안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금품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내놓은 조정안을 그대로 반영했다. 즉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하도록 했던 원안에서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하는 영향력'이 인정될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는 안으로 완화했다. 이 때문에 '역시나 후퇴' 라는 말이 많다. 스폰서 관행 등 뿌리 깊은 한국사회의 부패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무관용원칙이 필요하지만 이제껏 공무원들끼리 타협으로 뒷걸음질 치기에 급급해왔던 현실이 또다시 재연된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공직사회는 자정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개탄스럽다.

 

물론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모두 이 법에 대한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은 물론 국회의원의 처벌 가능성도 커진다는 점에서 구체적 국회심의단계에서 과연 원안대로 통과될지가 미지수다.

 

또한 일각에서는 원안대로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실제 재판에선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과태료를 많이 물리면서 징계까지 의무화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까지 가세하고 있다.

 

그러나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공직자가 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공직사회가 투명해 질 수 있다.

 

얼마 전 홍콩 정치경제리스크 컨설턴시(PERC)가 발표한 2013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 선진국 중 최악의 부패국가로 선정되고 국가청렴도 또한 45위권에서 수년째 맴돌고 있다 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제 칼자루는 국회로 넘어 갔다. 당초 원안대로 반드시 통과시켜 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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