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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고도지구 무작정 해제는 안될 말

전주시가 시내 공원 주변의 고도제한 완화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당초 올해 2월말, 늦어도 6월말까지는 이 문제를 매듭지을 계획이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사안의 핵심은 재산권과 경관보존 가치의 충돌이다. 고도제한 때문에 재산권 침해 민원이 십수년째 계속돼 온 반면 고도제한을 완화할 경우 난개발에다 경관 췌손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딱한 실정이다. 그래서 행정이 어려운 것이다.

 

고도제한에 묶인 전주 최고고도지구는 덕진공원을 비롯, 가련산· 인후· 화산· 다가· 완산· 기린· 산성공원 등 8개 공원 주변의 13개 지구다. 이 지구들은 최고 층수가 5층~12층으로 제한돼 있다. 건축물들도 개발 제한에 묶여 낡고 오래된 것이 대부분이다. 고도제한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사업성도 없다. 고질 민원 지역들이다.

 

전주시는 민원이 잇따르자 작년 10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작업에 착수하면서 고도지구 해제 여부를 검토했다. 외부기관의 용역결과 △고도지구 해제 △층수제한 완화 △현행 유지 등 3개 방안이 제시됐지만 전주시는 여전히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고도지구를 해제할 경우 도시경관 훼손과 무분별한 개발이 예상되고 환경단체의 반발 등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이다. 더구나 내년 지방선거까지 예정돼 있어 불똥이 어디로 튈지도 모른다.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다.

 

내적으로는 전주시가 고도지구 해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지만 대책 없이 전면 해제해서는 안될 일이다. 경관보존과 조망권, 난개발 방지 등 당초 그럴 만한 까닭이 있어 고도제한 지구로 묶어 놓은 것이다.

 

그렇다고 20∼30년 전의 행정행위를 하세월 고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환경과 여건이 변하면 행정도 그에 따르는 게 순리다. 더구나 주민들의 십수년된 고질민원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작정 해제하기 보다는 고도제한 완화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한 뒤 해제 대상지구를 선별하고, 또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한 뒤 결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무조건 완화가 아닌 단계별· 순차별 접근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중한 접근을 통해 민원도 해소하고 난개발도 막을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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