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0:22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성관계 몰카' 촬영·협박범에 징역형

유부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돈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21일 유부녀와 성관계를 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문모(46·공인중개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 2월과 4월에 전북 김제시 금구면 한 모텔방에 미리 휴대전화를  설치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유부녀(50)와 자신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문씨는 이후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업자에게 팔겠다", "빌려준 2천만원을  포기하라"라고 수차례 협박, 6월에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천50만원을 받고 빌린 2천만원도 갚지 않았다.

 

서 판사는 "장기간 간통을 하고 성관계 장면을 찍어 궁박한 처지의 피해자에게큰 돈을 갈취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또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