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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잡는 불법 대부행위 철저히 단속하라

서민 잡는 불법 사금융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모양이다. 올 들어 8월 말까지 전북지역에서만 불법 사금융 33건이 경찰에 적발돼 80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8월 한 달 동안에만 7건에 29명이 검거됐으니 불법 사금융 행위가 줄어들기는 커녕 독버섯처럼 퍼져 나가고 있다. 불법 사금융의 폐해는 심각하다. 고금리 사채로 가정이 파괴되고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체(사채업자)의 평균 금리는 법정 상한을 크게 상회하는 52.7% 수준이고,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자의 20% 가량이 연이율 100%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대부업법 상 법정 이자율은 연 39%(미등록 대부업체 및 개인거래는 연 30%)지만 일부 불법 대부업자들은 수백%의 약탈적 고금리를 착취한다. 또 채권 추심을 위해 언어폭력과 물리적 힘을 가하거나 채무 내용을 주변인들에게 알려 채무자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기도 한다.

 

경찰에 적발된 익산의 무등록 대부업자 박모씨(29)는 100만 원을 빌리려는 자영업자에게 선이자 10만 원을 떼어낸 뒤 실 대출금 90만원을 빌려주고 매일 2만 원씩 65일 동안 상환하도록 했다. 연이율이 436%에 이른다.

 

무등록 대부업자 최모씨(27) 등은 2007년부터 6년 동안 정모씨(40)에게 모두 74차례에 걸쳐 7억3000만 원을 빌려주고, 113~914%의 연이율을 적용해 모두 2억1000만 원의 이자를 뜯어갔다. 채무자를 감시하기 위해 채무자 차량에 위성 위치추적장치(GPS)를 설치하기도 했다.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담보능력이 없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다. 제도권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고금리 이자를 부담하면서 불법 대부업체에 의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성인의 20%인 680만 명 정도가 제도권 은행으로부터 배제되는 신용 7~10등급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사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고 악성 고금리 피해를 입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받고 있을 채무자들이 부지기 수라는 점을 생각하면 불법 고금리 수취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에 대한 단속과 감독을 강화하길 바란다.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인 만큼 채무자들도 원금충당 및 이자반환을 요구하거나 불법행위를 경찰에 고소해 보호 받는 등 적극적인 의사를 나타내야 불법 고금리 피해도 없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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