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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에 국민참여 전용법정 마련

전주지방법원은 4일 민사법정인 1호법정을 국민참여재판 전용법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은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와 배심원들의 편의를 위해 전용법정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전주지법은 전용법정이 없어 2호법정(형사법정)을 사용했으나, 비좁고 배심원석이 없어 참여재판 때 많은 불편이 있었다.

 

법원은 방청석 15석을 제거하고, 배심원석 10석을 확보했다. 또 증인이 대기하는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민원인 검색대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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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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