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4:33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이석기 의원 구속, 내란음모 혐의…수사 급물살

국가정보원이 5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 혐의로 구속,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죄 관련 혐의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혐의 소명된다.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단계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범죄사실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는 의미다.

 

앞으로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

 

국정원은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최장 10일간 수사한 뒤 14일까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또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6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압수수색 대상자 6명도 6일부터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