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3-26 19:33 (목)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일반기사

먹거리 불안감 잠재울 대책 마련하라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는 국민건강에 직결된다. 국민의'식탁안전'은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그럼에도 먹을거리를 갖고 장난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시키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의 지도단속에도 추석 등 명절 대목을 앞두고는 더욱 기승을 부린다.

 

원산지 미표시·허위 표시에 대한 관계기관의 지도단속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뒤따르고 있다.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위반행위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상인들의 얄팍한 상술을 탓하기 앞서 대책이 느슨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가뜩이나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원산지 미표시·허위 표시 행위는 그 어느때보다 철저히 단속돼야 한다.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 방법 위반 등에 대해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런 처벌 규정에도 최근 위반 사례가 또 드러났다.

 

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올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원산지 위반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39개 업소가 적발됐다. 이중 원산지 허위 표시한 업소가 30개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가 9개소이다. 단속인력의 한계 등을 감안할때 적발된 위반 행위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원산지 위반 사례중에는 상인의 부주의로 빚어진 경우도 있지만 폭리를 취하고자 수입산을 국산둔갑시키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하는등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부도덕한 상술이 대부분이다. 이같은 원산지 위반행위는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유린할뿐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된지도 20년이 넘었는데도 먹거리를 놓고 장난치는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여전한 것은 악덕업자들이 얻는 이득에 비해 처벌이 약하거나 지도단속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고 밝힌 만큼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원산지 미표시및 허위표시에 대한 처벌 강화와 단속 인력및 장비 강화 등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차단이 필요한 이유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