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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前재판관, 변호사 등록 신청 거부당해

서울변호사회 "변호사직 고귀한 가치 무시"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동흡(62) 전 헌법재판관이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려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서울변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서울 지역의 로펌에서 일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없다.

 

 서울변회는 "회칙과 내부 규정에 따라 이동흡 신청자의 입회가 적당하지 않다고판단해 변호사 등록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 서류를 반려하기로 지난 9일 결정했다"고11일 밝혔다.

 

이는 서울변회가 이 전 재판관을 '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자 또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사유로 입회하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

 

 변호사 단체가 퇴직한 고위 공직자의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등록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울변회는 "비난받을 행동을 저질러 헌재소장을 포기하고도 변호사는 포기할  수 없다는 태도는 변호사직의 고귀한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익 수호자로서 변호사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등록 신청을 거부하기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회칙과 내부 규정을 활용해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자의 등록 신청을 적극적으로 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 7월 24일 서울변회에 등록 신청을 접수했다.

 

 서울변회는 이에 8월 19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등록 신청 철회를 권고키로 했다.

 

하지만 이 전 재판관은 이같은 권고 의견을 전달받았으나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재판관은 지난 1월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특정업무경비를  유용한 사실 등이 드러나 41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참여연대는 이 전 재판관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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