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예산 1500만원 받아 / 절차 밟지 않은 채 설치 / 건축자재 보행 방해도
'전북도민들의 세금으로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짓는다?'
전북도의 예산이 불법건축물을 짓는데 사용될 처지에 놓이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면서 말썽이 되고 있다.
문제의 건축물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송천도서관 뒤편에 들어선'송천동 자율방범대 건물'.
전주시의 시유지에 터를 잡은 이 건물은 지난 5월 전북도에서'자율방범대 시설보강 사업'명목으로 1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면서 8월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초기 사업 계획에는 컨테이너로 결정됐지만, 중간에 조립식 건축물로 변경됐다.
애초 자율방범대 건물은 건지산 자락에 있었으나, 송천도서관 뒤편 일대가 우범지대화되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전이 추진됐다.
그러나 문제는 이 자율방범대 건물이 허가를 받지 않는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점이다.
건축물이 완공 단계인 이달 23일 현재까지 건축허가와 관련한 어떤 행정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전북도의 동의없이 컨테이너가 조립식 건축물로 변경된데다, 전주시로부터 사전 시유지 사용 승인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부지는 유휴지 활용 등을 위해 꽃밭으로 조성된 곳이다.
이처럼 '무허가 불법 건축물' 논란이 일자, 전주시 구청 관계자와 지역구 시의원, 자율방범대장 등 관계자들은 23일 뒤늦게 회의를 갖고 대책을 내놓았다. 이들은 이날 '조립식 건축물을 철거한 후 다시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보가 이달 13일 현장을 방문해 확인취재가 끝난 지 10여 일이 지난 후에야 마련된 대책이었다.
해당 지역구 시의원은 "건지산에 있던 자율방범대 건물을 옮기는 과정일 뿐"이라며 "송천동에 시유지가 부족하다 보니 고민 끝에 (현재의) 자리를 찾았고, 주민들의 불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인근 주민들은 느닷없는 불법 건축물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주부 이모 씨(40)는 "수일 째 공사에 사용된 흙더미가 쌓여있고, 철골 구조가 인도에 널브러져 있어 보행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뒤늦게 자율방범대 건물이라는 걸 알고 더 놀랐다"고 말했다.
주민 전모 씨(58)도 "공공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허가 불법건축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행정이 주민의 세금을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해당 구청 관계자는 "지난 12일 공사 중지 명령을 전달하고, 절차 보완을 요구한 상태"라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예산 집행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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