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만여명 피해 예상
동양그룹이 지난 30일 (주)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등 3개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 동양증권이 판매한 이들 회사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에 투자한 도민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이날 만기인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는 1100억원 규모였지만 자금난으로 인해 500억원 가량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 연말까지 갚아야하는 CP와 회사채는 총 1조 1000억원에 이른다.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동양그룹 3개 계열사에 대한 여신과 CP, 회사채 등 모든 채권채무는 동결된다.
(주)동양은 나름대로 사업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의 취약한 수익구조때문에 법원이 법정관리를 모두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에 투자한 도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도내 투자자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동양증권이 전북지역에서도 영업 활동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된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CP는 총 4586억원이다. 투자자 수는 모두 1만 3063명으로 이중 개인이 투자한 금액은 4305억원(1만2956명), 법인은 107억원(281명)에 이른다. 동양그룹이 발행한 CP 가운데 개인투자자의 비율은 99.2%로 알려졌다.
또 동양증권 창구를 통해 판매한 (주)동양의 회사채는 8725억원으로 투자자 수는 2만 8168명이다. 개인은 전체의 99.4%인 2만 7981명으로 7989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CP와 회사채 개인투자자 4만 1231명과 금액 1조 3137억원이 법정관리 신청으로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향후 법정관리가 결정 여부에 따라 CP와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들의 투자지급 등 회수율이 결정된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동양그룹 일부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에도 동양증권, 동양자산운용, 동양생명 등에 예치된 고객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면서 "특히 동양증권 창구를 통해 판매된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CP, 회사채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해 2개월간 운영하고 투자자들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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