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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에 눈 먼 공공기관 직원 엄중 문책하라

혁신도시 이전기관 일부 직원들이 특별 분양 혜택을 받은 아파트를 전매제한기간 1년이 지나자 곧바로 되팔아 수 천만 원씩의 차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땅투기에 눈 먼 이들 '공공기관 직원'들의 도덕 수준에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배은망덕한 일이다. 공공기관에서 일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충남 보령·서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밝힌 '특별 분양 아파트 전매'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125개 이전기관 중 40개 기관 직원 580명이 혁신도시에서 특별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매했다.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하는 12개 기관 중에서는 10개 기관 68명이 아파트를 전매했다. 12개 기관 직원 497명이 특별 분양받았는데, 이 중 68명(13.7%)이 되팔아 거액의 차익을 챙겼다.

 

농촌진흥청의 경우 144명의 직원이 특별 분양을 받았으나 21명이 전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립농업과학원, 대한지적공사는 각각 10명의 직원이 전매했다. 또 국립식량과학원 8명, 국립원예특작과학원 4명, 한국농수산대학 2명, 국립축산과학원 1명, 한국식품연구원 1명도 특별분양받은 아파트를 되팔아 이익을 챙겼다. 그러나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전매자가 한 명도 없었다.

 

전국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전매 차익은 1500만원∼7500만원(평균 1747만원)이었다. 당국은 혁신도시 내 아파트 특별공급 당시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3.3㎡당 200만 원 정도 낮게 정했다. 일반 분양가에 비해서도 3.3㎡당 60만 원 정도 싼 수준이었다. 게다가 일부 이전기관들은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직원들을 위해 저리의 주택자금을 융자해 주기도 했다.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조성한 계획도시다. 각종 문화 교육 등 제반 여건이 좋은 서울·수도권에서 거주하던 직원들이 혁신도시에 오면 생활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당국은 혁신도시를 최상의 거주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직원들의 이주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파트도 싸게 특별 공급했다.

 

이번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입주 전 전매 행위는 본인의 양심은 물론 기관 및 동료 직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한 짓이다. 다시는 이런 파렴치한 짓을 못하도록 관계기관은 엄중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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