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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법 잣대 엄중해져야

건전한 사회발전은 행복한 가정에 기초한다 . 행복해지기 위해 사람들은 가정을 꾸린다. 가정은 안식처이자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이래야 할 가정이 폭력으로 멍든다면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정이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자행되는 배우자에 의한 폭행, 아동및 노인학대 등 각종 가정폭력의 1차적 문제는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는데 그치지 않고 심한 경우 목숨을 끊는 사례로 번진다.

 

2차적 문제는 자녀들이 폭력을 부지불식간 학습하게 되어 또 다른 폭력을 유발한다.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많을수록 공격성이 증가하고 공격성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가해경험도 많다는 조사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사회와 법이 가정폭력 예방및 근절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하는 것도 이러한 까닭이다.

 

경찰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가정폭력으로 적발된 사범은 모두 270명이었다. 이들 가정폭력 사범중 2명이 구속되고 나머지 268명은 불구속 입건돼 구속률이 0.75%로 1%에도 못미쳤다.

 

전국적으로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중 재범 비율이 2008년에는 7.9%였지만 작년엔 32.2%로 5년새 재범률이 4배 이상 높아진 통계는 가정폭력이 상습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가정폭력 사범을 재판에 넘겨 처벌하는 것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지만 구속 수사가 가정폭력 억제 수단이 되고 있음은 부인키 어렵다.

 

일선 경찰 관계자들은 "3년 이내 세번 가정폭력을 저지른 경우 구속 수사하는'가정폭력 삼진아웃제'를 올해 7월부터 도입된 후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훨씬 더 조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동안 낮은 구속률 등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재범률을 높였다는 지적이 나올법 하다.

 

가정폭력은 인권을 침해하는 엄연한 범죄인데도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가족이기 때문에, 가정을 계속 이뤄가야 하니까 등의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결코 개인사로 치부할수 없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뿌리 뽑도록 하기 위해선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 구속률을 높이는 등의 방향으로 사법 잣대를 엄중하게 들이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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