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 측근·인척 소환조사 시작
속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황숙주 순창군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9월 30일자 6면 보도)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11년 재·보선 당시 황 군수의 회계책임자였던 A씨를 지난 14일 소환해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당시 선거캠프에서 사용된 불법 정치자금의 규모와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군수는 지난 2011년 10월 26일 실시된 순창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측근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억원의 돈이 황 군수 측 캠프로 흘러들어갔고, 이 돈이 실제 선거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이 밝힌 불법 정치자금은 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회계책임자 A씨의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황 군수 측근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소환조사 대상자는 황 군수의 친인척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황 군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B씨와 B씨가 운영하고 있는 건설회사 경리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해줄 수 없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진안군 비서실장이 관리해 온 차명계좌에 대한 수사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이 밝혀낸 차명계좌는 비서실장 C씨가 관리해 온 진안군청 9급 공무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포함에 5~6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진안군 차명계좌와 관련해 수사에 필요한 참고인을 소환조사하고 있으며, 돈의 출처 및 성격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재영 장수군수에 대해서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는 대로 뇌물공여자 주변부터 다시 확인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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